[우종상 자문위원의 '나홀로 소송' 제1편] 거대한 공룡과 나는 이렇게 싸웠다.
-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와 대형로펌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 대물배상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30% 인정받고 - 대인배상 소송에서는 항소 끝에 금4,029,014원을 구제받아
[시사매거진/전북=우종상 자문위원] 한동안 ‘피로사회’라는 말이 유행하더니 요즈음은 ‘갑질사회’라는 말이 각종 매체에 넘쳐나고 있다.
승무원을 겁박하고 항공기를 되돌리게 한 항공회사의 임원, 백화점 주차요원의 무릎을 꿀리고 폭언을 퍼부어댄 모녀고객, 제자에게 고문을 하고 인분을 먹인 교수 등은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갑질’ 중의 몇몇 사례에 불과하다.
본사가 대리점에 저지르는 부당한 횡포,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 군대와 직장에서 상급자가 하급자 에게 저지르는 각종 폭력과 성추행을 보면 과연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로 삼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또 치유를 하기 위하여 ‘시사매거진 전북본부(본부장 오운석)’에서는 지난 6월 20일 ‘한국 전통문화전당’에서 순수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60명을 위촉하여 ‘갑질 피해 치유상담소’를 출범시켰다.
필자 역시 지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민간기업인 ‘태성산업(주)’에서 상무이사 겸 익산공장의 책임을 맡아 제2의 인생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시사매거진 전북본부’에서 자문위원 위촉이 있어 쾌히 수락을 했다.
모든 면이 다른 자문위원들보다는 부족했지만 쾌히 승낙을 한 이유는, 우리 공장에서 발생한 현장직원의 지게차 사고와 관련하여 국내 굴지의 보험회사와 로펌(law firm)을 상대로 힘겨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앞으로 ‘시사매거진 전북본부’의 ‘갑질 피해 치유상담소’를 통하여 여러 유형의 피해사례가 발굴되고, 또 치유과정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부득이한 경우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사례를 크게 8편으로 분류하여 소개하면서, 본 사례를 통해 앞으로 보험회사들의 무분별한 갑질 소송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 ‘묻지마 갑질 소송’은 보험회사의 특권인가?
2. 보험회사의 황당한 구상금 청구와 이어지는 재판들
3. 대물배상 소송에서 상대방 과실을 30% 인정받아
4. 보험회사의 ‘갑질 횡포’는 계속 이어지고…
5. ‘로펌’이 가세한 거대한 공룡과의 제2차전
6. 변론당일 소송금액을 변경해 달라는 법무법인
7. 결국 법원은 선량한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8.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상담소에 거는 기대
1.‘묻지마 갑질 소송’은 보험회사의 특권인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장’을 받아볼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원치 않는 사고에 가끔 휘말리곤 한다.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소장’이라는 서류를 법원에서 송달받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면서 소용비용을 감안하여 쉽게 포기한다.
이번 소송을 수행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보험회사들이 자체약관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고는 가장 손쉽게 손실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바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보험금을 지급했으니까 너는 구상금을 물어야 한다.’ 라는 식의 새로운 ‘묻지마 갑질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소액사건은 소송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사건이다. 소송금액이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는 단독사건으로 처리되고, 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합의부사건으로 분류되어 처리된다.
특히 소액사건은 속전속결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한 차례 변론을 끝으로 변론절차가 마무리되고 선고가 내려진다.
판사 1명이 하루 평균 200여건에 달하는 소액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작된 지 10분도 되지 않아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보험회사들이 사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절차 이행 등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무조건 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선량한 시민들의 심리와 이러한 재판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보험회사가 자기들의 특권인 것인양 무조건적으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남발하기 전에 좀 더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한다면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소송을 포기해서 손해를 보는 선량한 시민도 줄어 들 것이고, 법원의 업무량도 그만큼 줄어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