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피해자, 71년만에 국가상대 첫 배상 청구
4.3 피해자, 재심 승소 18명 4.3수형인.가족, 국가배상청구 제주4.3도민연대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국가는 당연히 배상해야 강조
[시사매거진/제주=박승연 기자] 제주4.3도민연대와 4.3수형인들은 29일 오전 "제주4.3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첫 번째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다"면서 가배상(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수형인과 유가족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제주4.3 진상규명운동사에서 4.3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국개배상소송은 4.3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번째 국가배상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국가배상 청구금액은 총 103억원으로, 그 중 18명 생존희생자가 2억원을 공통청구했다. 청구액수는 최소 약 3억원부터 15억까지 형량과 그동안 받아온 정신적 고통 등이 반영됐다.
청구인은 올해 1월 재심 재판에서 71년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고(故) 현창용 할아버지와 고 김경인 할머니를 포함해 총 18명이다. 현 할아버지와 김 할머니는 재심 판결 이후 사망으로 유족들이 청구인으로 참석했고, 피해자 가족들도 참여하면서 청구인(원고)은 총 30여명에 이른다.
청구서 제출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제주4.3도민연대는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인 18명의 생존희생자들은 지난 4.3 재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데 이어 형사보상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이번에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는 "4.3 문제는 정의로운 역사의 길로 접어드는 것 같다. 지금까지 개시 결정 요구나 재심재판이나 형사보상 소송이나 사실은 가름을 했던 것 같다"며 "국가는 국가가 저지른 온갖 탈법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18명 생존수형인 그 중에 2명은 돌아가셨지만 재판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자리"라며 "아직도 고통에 헤매는 4.3 영령과 국가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잘 풀리길 기대한다"며, 지난 70년 세월, 반공 이데올로기 광풍 속에 숨죽여 살아야 했던 4.3희생자들이 이번 소송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