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교운동에 대한 편협과 차별 : 국제적 문제' 세미나 성료

"신흥종교에 대한 무리한 개종시도, 해외에서는 명분 잃어"

2019-11-29     김태훈 기자

[시사매거진=김태훈 기자] 신종교연구센터(CESNUR)와 국경없는인권(HRWF)은 2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4층 시청각실에서 '신종교운동에 대한 편협과 차별 : 국제적 문제'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탈리아에 본부를 둔 CESNUR과 벨기에에 본부를 둔 HRWF가 대한민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종교 및 인권 관계자들과 언론인들이 찾아와 문전성시를 이뤘다.

중-러, 종교의 자유 침해 심각

해외에서 참가한 패널들은 이구동성으로 무리한 디프로그래밍(Deprograming, 강제개종) 시도를 비판했다. 마시모 인트로비녜 CESNUR 대표는 "종교의 자유는 해당 종교를 비판할 자유도 포함되지만, 자신의 신념을 강제로 주입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조지타 쇼리테 리투아니아 국제난민신앙자유관측소 회장은 "러시아 정교회 소속이 아닌 종교의 존재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종교는 존재하나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홀리 포크 美 워싱턴 웨스턴워싱턴대학 종교학 교수는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파륜궁, 전능신교 등의 신흥종교를 '시에자이오(사교/이단)'이라 규정하며 체계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美 디프로그래밍, '혐오'로 시작해 '판결'로 끝났다
 
J. 고든 멜튼 美 텍사스 베일러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현대 반(反)이단 운동사(史)'에서 신흥종교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 중 일부가 '해당 종교단체에 의한 세뇌' 프레임을 덧씌워 신흥종교를 악마화시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테드 패트릭이 납치와 격리가 동반된 '디프로그래밍'을 자행하는데 선봉에 섰다고 덧붙였다.

1979년 존스타운 사건 후 이단인식네트워크(CAN)가 만들어지며 디프로그래밍이 활성화되는가 싶었지만, 1990년 피쉬맨 판결 이후 디프로그래밍 시도자들의 발언이 힘을 잃어가며 CAN은 결국 파산했다고 밝혔다. 북미에서 신흥종교 전파와 활동들에 반대하는 그들의 힘은 상당히 쇠퇴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에일린 바커 영국 런던경제대학원 종교사회학 명예교수는 "신흥종교와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 간 대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세기 후반만큼 격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흥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단체는 '세뇌'라는 단어를 고수하려고 하지만 서구 사회 대부분의 법원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 쉽지 않아보인다"고 밝혔다.

日 강제개종, '학술화' 통한 전세계 '이슈화'로 끝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윌리 포트레 HRWF 대표의 분석이다. 일본 역시도 고토 토오루 판결에 의해 통일교인들에 대한 강제개종 시도가 사라졌고, 미국 국무부의 힘이 컸다는 설명이다.  

1966년부터 시작된 일본 개신교 일부 목사의 통일교인 강제개종 시도는 30여년간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개신교 목사에게 사주받은 친척에 의해 12년 5개월 간 감금됐다 탈출한 고토 토오루의 사례는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민사소송 판결 승소로 어어진다.

결국 강제개종은 전세계적인 '인권 이슈'가 됐다. 2010년 '국제 종교의 자유 리포트'와 2013년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연례보고서'를 통해 무리한 개종 시도가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미국 국무부는 종교탄압에 대해 일본 정부가 대응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물었다. 결국 2014년 이후로는 단 한 건의 신규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세계 종교 및 인권 전문가가 모여 의미있는 발표를 진행한 가운데, 주최측은 앞으로 이러한 학술 세미나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