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피카(몸캠피씽 피해자모임 카페)’ 피싱 피해자가 전하는 영상통화 사기 주의사항

2019-11-28     임지훈 기자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이 결합된 정보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업무나 학업의 효율을 크게 높여주었고 이전보다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전반적인 생활양상을 변화시켰다. 특히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에는 더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은행업무를 보거나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고 학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한시도 스마트폰을 곁에서 떼어 놓지 않는다.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자 자연스럽게 많은 정보들을 저장하게 되었고 범죄자들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노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이버범죄 유형으로는 몸캠피씽을 꼽을 수 있다.

몸캠피싱(영통사기, 영섹사기, 영섹협박, 영통협박, 카톡사기)은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도용한 피의자가 랜덤 채팅앱이나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영상통화를 제안하고 조작된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다.

음란행위가 담긴 영상을 협박의 소재로 사용하고자 특정한 파일을 전송해 피해자가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피의자들이 보내는 파일은 악성코드가 담긴 파일들로 설치할 시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해킹된다. 이후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가한다.

이러한 가운데, ‘몸캠피씽 피해자 모임 카페(이하 몸피카)’에서 현재 협박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돕고자 간단한 조언들을 제공해왔다. 현재 보안전문가와 피해자가 모여 수 천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다.

'몸피카' 관계자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협박에 응하는 피해자들이 많은데, 요구에 응하여도 곧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의자들에게 돈을 건내서는 안 된다.”라며 “근래에는 (카톡/라인)영상통화녹화, 카톡사기, 카톡피싱, 카톡영상녹화 등에서 당한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으니 타인이 보낸 파일을 섣부르게 설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동영상 유포의 차단은 피의자들이 보낸 APK파일이나 ZIP파일 등을 분석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전문가를 찾아 대응을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