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9년 친환경 인증농가 의무교육 실시

- 11월 22일~29일, 5일 동안 실시, 지역 내 친환경 인증농가 대상, 면단위 친환경 의무교육 실시

2019-11-20     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양시(시장 정현복)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1월 22일(금)~29일(금) 5일 동안 지역 내 친환경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농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시 관련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되어 개인 농가는 물론 법인, 작목반 등 단체 인증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친환경 의무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및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인증기준의 이해, 인증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신규 인증 신청자는 3시간, 인증 갱신 신청자는 2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하며, 친환경농업 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1회 이수한 교육에 한하여 인정된다.

의무교육은 11월 22일(금) 옥룡면 백운도솔관, 11. 25.(월) 진상면사무소 회의실, 11월 26일(화) 다압면사무소 회의실, 11월 28일(목) 광양 농업인교육관, 11월 29일(금) 광양동부농협 옥곡지점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며, 농업인은 방문 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거나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영만 친환경농업팀장은 “앞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통해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