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활성화, 진로교육을 통하여 찾다
강성균 교육의원 대표발의…진로교육 활성화를 기대하다
2016-04-11 신현희 부장
[시사매거진]강성균 교육의원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하여 이번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접수했다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2월 23일자로 진로교육법이 시행되어 진로교육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현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전환되는 체계가 마련된 데에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 도내 학생들의 진로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진로교육에 대한 도교육감의 책무 규정, 진로전담교사 배치와 운영,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에 관한 사항, 진로교육협의회 운영, 진로체험기관 지정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별 진로교육센터 운영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학 및 진로교육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성균 교육의원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와 맞물려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바가 있고,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금번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1차 의결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