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구속

2019-11-01     박희윤 기자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 모 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결국 구속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 씨는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며 웅동학원의 신축 공사 하도급을 맡은 뒤, 지난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을 달라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의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일관해 패소했는데, 조 씨가 소송 사무를 담당한 사무국장이었다는 점에서 허위 소송 의혹이 제기됐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씨는 지인 박 모 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 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도 있다.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도 추가됐다.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고자 조 씨가 2006년 승소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고 본 것이다.

또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 씨 등 공범 2명은 이미 구속기소 된 상황이다.

조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채용 비리 관련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밖에 혐의는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으면서 조사와 재판을 받길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