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상고심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2019-10-31     박희윤 기자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월급 등 2억8000만여 원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만 원 상당을 군민 등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8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황 의원이 받고 있는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억3900만여 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선고에서 형이 확정되면 황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