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국민 먹거리 안전이 최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청 전격 방문해 ‘중국발(發) 멜라민 사태’ 점검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은 부정식품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는 ‘잘못하더라도 벌금 조금 내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고쳐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또한 “부정식품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못하도록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 (멜라민 사태가) 끝나고 일제히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 식품 및 마약 관련법에 대한 개정을 예고했다.
최근 멜라민 사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고를 받고 “성인용보다 어린이용을 더 빨리 (조치)해야 한다”면서 “유통을 중단하고 검사를 빨리해 결과를 밝히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일정을 소화한 이명박 대통령은 일정에도 없는 식약청을 찾아 의례적인 보고절차를 생략하고 이번 멜라민 사태에 대한 질문을 던져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멜라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언급, “규정대로 엄격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공포에 떨지 않도록 사실대로 발표하는게 좋다”면서 “과장, 과소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날 전격적인 식약청 방문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직접 찾아서 챙기겠다는 ‘현장정치’의 일환이고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9월 29일부터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주요 법령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주택거래 신고대상 및 자금조달계획 제출대상 확대 보완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환매조건부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으로 주상복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산비 항목 신설하고 가산비 및 분양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택지가산비 산정업체 선정권한을 분양승인권자(시·군·구청장)에게 부여한다.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과 분양가산정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 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은 11월 중 분양가산정규칙 개정안은 10월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통일부는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분단과 교류협력의 관문인 남북출입시설 및 도라산 일대 현장을 활용한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마당’ 6번째 행사를 지난 9월 26일 실시하였다. 이날 경기도 내 문산 북중고, 남양주 공고 학생 90여 명을 초청하여 분단의 현실과 현재의 남북관계 및 그 간의 통일노력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로·철도 출입시설(경의선), 도라산 전망대, 판문점, 오두산 전망대 등 분단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월 3회씩 실시할 계획이며 10월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현황 및 통일정책 설명, 영상자료 시청 ▲도로 출·입경 현장체험을 하였고, 오후에는 ▲도라산 역사 견학 ▲도라산 전망대 견학 ▲판문점 및 오두산 전망대 견학을 실시하였다.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서 현 정부의 상생ㆍ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의지를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수입제품에서 잇따라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 건강을 위하여 시중에 유통된 428개 제품 중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거 대상인 305개 품목에 대하여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통·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전체 428개 수입 품목 중 현재까지 124개 제품 (166건)을 검사하여 ‘미사랑 카스터드’, ‘밀크러스크’, ‘베지터블 크리머F25’가 부적합 됨)
이번 조치는 문제의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여러분과 수입 및 판매업소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유통 금지가 된 제품의 소비를 자제하고, 유통·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나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중국산 분유·우유·유당 성분 등 유제품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추가 검사 과정에서 2008년 9월 24일 보도된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에서 추가로 2건이 검출되었다. 또한, (주)유창에프씨의 ‘Vegetable Cream Powder F25' 제품에서도 멜라민(1.5 ppm)이 검출되어 보관중인 제품(16,000kg)은 압류하고 유통된 판매처에 대하여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원세훈 장관)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제의 선진화 · 전문화를 위하여, 지방세 세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입법은 현행 지방세법을 총칙·세목·감면 등 3개 분야로 분법(分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대표적인 개선내용은 국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의 ‘수정신고제’ 및 ‘경정청구제’를 지방세에 도입하였고 취득세에 한하여 운영되던 ‘기한 후 신고제’를 모든 신고납부 세목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官許事業) 제한을 완화하였고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경감하였다.
이외에도 자치단체에 설치된 4개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1개로 통·폐합하여 유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징세비용 절감의 효율적인 수단인 전자납부 및 전자송달을 활용하는 납세자에 대해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조례로써 각 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우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
환경부는 가구 및 전자제품 등 생활용품의 오염물질 방출량 조사결과를 통해 생활용품에서 방출되는 환경호르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관련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가구 및 전기·전자제품 등 24종의 생활용품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및 폼알데하이드(HCHO)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가구류에서 TVOC 및 HCHO의 방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美 그린가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류에서는 28일 후에도 HCHO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내부재료로 폼알데하이드가 많이 방출되는 합판 등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그간 건축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용품에 대한 오염물질 관리가 미흡하였다고 판단하고 연구용역을 통한 관리방안 마련 및 국내실정에 맞는 방출량 가이드라인 제정 등 향후 대책을 적극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함께 환경마크 인증기준 강화 등 오염물질 저방출 생활용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 사용지침 등을 개발하여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종부세율도 현행 1∼3%에서 0.5∼1%로 대폭 낮아지고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10∼3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지난해 38만 7,000세대에서 16만 여 세대로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3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22일 오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정책위의장,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만수 장관은 이날 “담세력을 초과하는 현행 종부세의 과도한 세부담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도록 종부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종부세 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율 최고세율이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다.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는 0.5% 세율이 적용되며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0.75%, ▲12억 원 초과 1% 등 과제표준이 3단계로 조정,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3억 원 이하 1% ▲3억 원 초과∼14억 원 이하 1.5% ▲14억 원 초과∼94억 원 이하 2% ▲94억 원 초과 3%와 비교할 때 대폭 낮아진 세율이다. 현재 주택 최고세율 3%(농특세 포함시 3.6%)가 원본을 잠식하는 징벌적 성격인 것을 감안, 담세력 수준을 고려해 1%로 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현행 공시가격 기준에서 앞으로는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avalue/공시가격의 약 80% 수준에서 정해질 예정)’ 기준으로 전환돼,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만 늘어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에 대한 경감제도도 마련해 ▲60세 이상∼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의 세금을 공제받아 과중했던 세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통합하고 국제적 재산과세 원칙에 따라 단일세율(Flat rate)이나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는 오는 10월 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EU 본부가 있는 유럽의 수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다양한 문화 소개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양국 정상이 서신으로 행사 개최에 대해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양측이 예산을 분담하고 행사 프로그램 등에 관해서는 상호협의를 거쳐서 결정했다.
10월 8일 오후 8시 국립 관현악단의 개막 전야 공연이 열리고 10월 9일 오후 7시 한국불교미술특별전시회 ‘부처의 미소’ 및 한국페스티벌 공식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5개월간 19종류의 공연, 전시 등 문화 소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벨기에 최대이며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종합예술기관인 브뤼셀 보자르 예술센터와 공동 추진하며, 프로그램도 우리측 예술감독과 보자르 예술센터 예술감독이 상호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1600년 한국불교특별전과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등 5개 전시와, 종묘제례악과 비보이 등 9개 공연, 영화제와 문학 행사 등 4개, 다도, 탈춤 등의 한국 문화 소개 워크샵 등 현지의 문화 수요에 맞추어 우리의 경쟁력 있는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현지 유럽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문화 종합 소개 행사는 현재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과 FTA 타결을 위해 마지막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유럽인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벨기에 한국페스티벌은 ‘Made in Korea’라는 타이틀을 걸고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을 장기간에 걸쳐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10월 8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한국 소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단발성 행사나 주간 단위에 그치던 문화홍보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