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기재부 연구용역 비공개 심각
공개여부 재분류하도록 한 규정도 안 지켜 기재부 비공개 용역 비율 59%로 외교부(7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박 의원, "기재부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국민 알 권리 무시"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기재부의 연구용역 비공개가 심각하고, 2년의 범위내에서 연구용역의 비공개 기간을 정한 후 공개여부를 재분류하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 남·울릉)이 18개 중앙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연구용역 9,768개 중 24.9%인 2,431개가 비공개 용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용역 대비 비공개 용역 비율을 행정부별로 살펴보면 외교부가 74.9%(비공개 용역 715개)로 비공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기획재정부 59.0%(447개), 국방부 52.6%(61개), 통일부 47.2%(116개), 법무부 36.5%(222개), 해양수산부 25.9%(154개) 순이다.
비공개 사유별로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1,3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900건, 법인 등의 경영상·비밀에 관한 사항 164건 순이다.
특히 비공개 용역이 많은 외교부와 기재부의 비공개 사유를 비교해보면 외교부의 경우 비공개 용역 715건 중 66.4%인 475건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서 비공개를 한 반면, 기재부는 비공개 용역 447건 중 85.0%인 380건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서 비공개했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으로 비공개한 연구용역 중 3년이 넘은 용역이 수두룩한 것을 볼 때 기재부가 연구용역을 공개하기 싫어서 핑계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연구용역의 경우 2년 범위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한 후 비공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공개여부를 재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8개 행정부 중 유일하게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박명재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비공개 연구용역이 수두룩하고, 특히 기획재정부의 경우 2년 범위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한 후 비공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공개여부를 재분류 하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비공개 연구용역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