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구속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 증거인멸 염려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정 교수는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 그대로 갇히게 됐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검찰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총 11개다.
딸 조모(28)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운용보고서가 허위로 급조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