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용작물 산업 발전 종합대책 마련' 시행
2016-04-06 신혜영 기자
[시사매거진]한중 FTA 등 개방 확대 및 건강웰빙 등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약용작물버섯녹차 등 특용작물 산업을 새로운 소득원 및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본 대책은 기존에 마련되어 추진하고 있는 ‘약용작물산업 육성대책’과 ‘버섯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보완하여 신규과제를 중점 발굴하고, ’차산업 발전 대책‘을 추가했으며, 대책의 주요내용은 품목별로 ▲소비·유통 및 수출 ▲고부가가치 창출 ▲생산기반 구축 ▲협업 및 민간역량강화 등 4개분야로 나누어 신규 과제를 발굴했으며, 기존 대책도 한중FTA 등 환경변화에 맞추어 보완했다.
품목별 대책으로는 약용작물버섯을 이용한 스타제품 15개 이상(약용 10, 버섯 5) 육성 및 수출촉진,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소비확대, 지역자원과 연계한 6차산업화 지원, 생산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고품질 안전 생산기반 구축 등으로 현재 1조 8천억 원 규모의 특작산업을 오는 2020년까지 3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약용작물산업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통한 국내산 자급률 제고(70% → 80%) 및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등 추진으로 2014년 현재 1조 1천억 원(35천농가, 13천ha) 수준의 생산액을 2020년까지 2조 1천억 원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안전생산 및 원산지 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의약품(한약재) 524개 품목 중 기능성 식품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품목(당귀, 황기, 오미자 등)을 활용 스타제품 10개 이상 육성, 농업과 기업 및 소비자 협력으로 국산한약재 소비촉진, GAP인증 확대, 기능성 소재 등 산업화 기초기술 개발 지원, 지역자원과 연계한 6차산업화로 육성하고, 신품종 보급 확대(농진청 약용작물과), 약용작물관리사제 도입 등 전문인력 양성(농진청 등 협업), 규제 분석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KREI) 및 제도개선 등도 추진한다.
버섯산업 스타제품 육성, ICT기술을 적용한 재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대책 등의 추진으로 2014년 현재 65백억 원 수준의 생산액을 2020년까지 78백억 원, 40백만$ 수준의 수출액을 100백만$ 수준으로 확대 시킨다는 계획이다.
식용버섯(40여개) 중 기능성 높은 품목(동충하초, 노루궁뎅이 등)을 활용한 스타제품 5개 육성, 2017년 출범을 목표로 민간 자율 의무자조금 도입한다.
분산된 수출조직을 전국통합마케팅 조직으로 발전 시켜 품질향상판촉활동 강화 및 수출협상력 제고, 유기 등 고품질 버섯 위주 생산, 저장기술 개발 등을 통한 상품경쟁력 제고하고, 올해 6월에 완공되는 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광양, 함안 2개소) 등을 활용하여 팽이버섯이나 새송이표고 등 배지 특성(사료, 난방용 등)에 맞춘 수확후배지 재활용 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 신소득 창출 및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며, 버섯 재배시설(8백ha)에 대해 IC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 구축, 기계화 시설재배가 가능한 톱밥표고 확대(22% → 50%), 원원균 및 원균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내 우수종균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원균관리센터(1개소)를 건립하고, 버섯산업기사제 도입 등 고품질 안전생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차산업 건강웰빙 등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소비확대, 농업과 기업 협업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수출 촉진으로 2014년 현재 6백억 원 수준의 생산액을 2020년까지 11백억 원, 5백만$ 수준의 수출액을 10백만$ 수준으로 확대 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업과 농업인간 공동출자회사 설립을 통한 수출전문조직을 육성하여 녹차 수출을 촉진하고, 차 주산지 생산자단체 중심의 전문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지역자원 및 차문화와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등 고부가 산업화, ICT기술을 적용한 재배생산가공시설 현대화, 고품질 차의 안전생산을 위한 표준재배기술 개발 보급 등도 추진한다.
협업 및 관리도 강화한다. 협업과 민간역량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생산자 조직 육성 및 전문가 양성, 관계기관 역할 분담 및 업무협업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중심 협업 강화, (전문인력 양성)농촌진흥청 주도적 담당, (RD)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협업, (제도개선)농협 및 품목별 생산자단체 협조, (생산자 조직 육성)의무자조급 도입 및 민간 자율 역량강화 등 과제별 특성에 따른 역할 분담 및 협업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이번「특용작물 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품목별 대표자 간담회 및 현장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해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