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중단 숙려기간 운영, 학업 중단 학생수 감소
2016-04-05 김옥경 차장
[시사매거진]전라북도교육청이 학업 중단 징후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2주간 숙려 기간을 둬 각종 상담과 진로체험, 예체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업 중단 학생 수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초등학생 282명(0.28%), 중학생 194명(0.29%), 고등학생 943명(1.31%) 등 총1,419명에 달한다. 이는 2013년 1,827명(초 297명, 중 382명, 고 1,148명)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다. 이들 학생은 주로 대인관계, 학업, 학교 규칙 등 학교생활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중단 숙려제도는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숙려할 기회를 두어야 한다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할 의사를 밝힌 학생에 대해 2주간 Wee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심리와 진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학교는 이 기간에 학생이 출석한 것으로 보며 필요한 경우, 숙려기간을 연장해 인성 캠프, 예체능체험, 대안 교육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런 학업 중단 숙려제도 외에도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안위탁교육을 강화해 7개 기관을 위탁교육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립 대안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부적응 학생에 대한 현장체험학습 형태의 진로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