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반 우려반 속에 시행되는 서비스산업 정책
관광·의료·교육 등 대폭 규제 완화, 일부 공공성 훼손에 ‘돈벌이 조장’ 목소리 높여
이번 Service-PROGRESS Ⅰ에서는 ‘서비스수지 개선’을 목표로 관광, 의료, 유학연수, 지식기반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수지 적자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Ⅱ단계(’08.9월)에서는 ‘서비스산업의 규제합리화’를, Ⅲ단계(’08.12월)에서는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정채조정국의 김정관 서비스경제과장은 “향후 전문가 회의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핵심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수지 지속적 악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할 때
정부는 선진국보다 경쟁력이 낮아 서비스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관광·의료·교육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 서비스 수지 적자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지난해 200억 달러를 기록한 서비스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인 만큼 서비스 분야의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대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정부는 선진국보다 경쟁력이 낮아 서비스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 서비스 수지 적자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54억 달러로 간신히 적자를 면했지만 올 들어 지난 1월엔 28억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고,2월에도 24억 달러로 적자를 내는 등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2003년 74억 달러에서 2005년 136억 달러, 2006년 189억 달러, 2007년 205억 달러 등으로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1~2월에만 4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이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의 경우 2005년에 각각 76.8%와 78.6%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57.6%와 66.7%로 상대적으로 낮다. 서비스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지난 2003년 한국의 경우 3만 3,200달러, 미국은 7만 1,100달러, 프랑스 6만 4,500달러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국내 서비스업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의 비중이 낮고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에 고용이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미 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게 정부의 선진화 방안의 추진배경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발표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3차례 대책을 감안하면서 4번째로 나온 것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원, 영여 교육 강화 등은 이미 나온 내용이다. 외국인학교의 학력 인정, 골프장 이용료 인하 등 일부를 제외하면 과거 발표했던 내용을 다시 제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주민·지자체 중심의 지역관광활성화에 초점
기획재정부는 주민·사업자·지자체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관광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주민·사업자·자자체 등이 지역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지자체 내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관광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캠페인을 전개토록하고 지자체는 관광객 친화적 환경 조성, 차별화 된 관광상품개발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지역공동협의체간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우수한 협의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주민·지자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지자체·관광업계 등이 협의체를 구성, 지자체간 비즈니스·관광 연계 관광상품개발 및 운영을 장려한다.
우선 2012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2,000여 개 섬, 크루즈, 이순신, 공룡, 습지 등 다섯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를 조성, 크루즈산업에 관련해서는 여수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여수항 내 크루즈 여객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해양관광 개발과 관련된 종합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비무장지대(DMZ)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무장지대의 환경생태자원, 전쟁유물, 병영체험 등을 활용한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왕릉, 남해안 백악기 공룡발자국 등 우리 문화 및 자연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적극 지원하고 세계유산 관광패키지상품도 오는 9월 30일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관광형 시범시장을 올해 4개 선정해 ‘테마 있는 전통시장’으로 선보이거나 ‘코리아 푸드 페스티벌’을 한국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도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문화상품으로 개발된다. 외국 쇼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Korea Grand Sale’(가칭)도 열리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백화점 면세점 동대문시장 부산국제시장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특히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3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이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밑그림을 관광산업 선진국들의 모범사례를 적극 차용할 방침임이다. 먼저 일본의 관광지역 육성 실천 계획과 관광 르네상스 보조 제도를 예로 들며 민간과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을 주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관광입국실현을 위해 ‘관광입국 추진 전략회의’설치(’03), 관광입국담당대신(’03) 및 관광청(’08.10월 예정) 신설 등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또 2006년 기존 관광기본법을 보완한 ‘관광입국기본추진법’을 제정, 이에 따라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민관이 합동하여 ‘Visit Japan Campaign’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올해 안에 대부분의 호텔 옥상이나 정원에 음식점 영업이 허용돼 전망 좋은 레스토랑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앞으로 해외 유명 미디어에 대한 노출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 관광브랜드인 ‘코리아 스파클링(Korea, Sparkling)’의 홍보를 강화 할 방침이다.
해외골프수요 국내 흡수 위해 지방골프장 세부담 줄여
해외 관광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려는 대책도 다수 마련됐다. 이에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 인하 등으로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 특히 지방으로 돌리는 게 목표다. ▲ 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 206억 달러 중 여행수지에서만 151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 중 상당 규모가 골프여행 적자인 만큼, 골프 관광 대책이 없이는 수지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 206억 달러 중 여행수지에서만 151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 중 상당 규모가 골프여행 적자인 만큼, 골프 관광 대책이 없이는 수지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골프수지 적자만 없애도 관광수지 적자의 20%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방 골프장의 경우 입장객 1인당 3만~4만 원의 세금인하 효과가 있다”며 “해외 골프관광 수요 중 연간 10만 명, 1억 9,000만 달러를 국내로 흡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그린피에 붙던 개발소비세(1인당 2만 1,120원)와 체육진흥기금(3,000원)은 늦어도 내년부터 전액 감면된다. 또 현재 1~4%가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별도합산특례로 0.8%로 내리는 것을 비롯해 종합합산 0.2~0.5%, 분리과세 4%가 적용되던 재산세도 각각 0.2~0.4%, 2%로 감면된다. 과세표준액의 10%를 물리던 취득세는 2%로 낮아져 이 경우 지방 중소 골프장의 경우 5만 원대 세금이 2만 원대로 줄어 골프장 이용료가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수도권과 충청·강원권 회원제 골프장 간 비회원 입장료 차이가 주중 2만 4,000원, 주말 1만 8,000원 정도인데, 앞으로는 그 차이가 주중 5만 9,000원, 주말 5만 7,000원으로 벌어진다. 이번 골프장 세금·부담금 감면 규모는 2,7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골퍼 한 명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울산 보라CC 5만 9,705원에서 2만 8,849원, 부산 아시아드CC 6만 5,000원에서 2만 1,724원 등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지방 회원제 골프장 세부담 완화조치’ 성과에 따라 수도권 확대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연간 해외로 빠져 나가는 10만 명의 골프 인원과 1조 원 정도를 국내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한 기획재정부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나는 동기가 정확히 잡히지 않는다”면서 “일단 세제 인하를 일몰제로 시행, 자세히 분석해서 2년 뒤 다시 시행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외 골프는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관광·비즈니스와 연계된 경우가 많은 데다 3만~4만 원의 이용료 인하로는 해외골프 수요를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2,700억 원)이 서비스 수지 개선보다는 재정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골프 관련 방안은 지난 참여정부 때도 여러 번 반복됐던 대책”이라면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서비스수지 개선을 이룰 수 있지만 정작 생산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관광 상품 개발, 해외환자 유치·알선을 허용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도 역점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해 해외 환자의 유인·알선을 전면 허용한다. 정부는 의료산업을 관광산업과 접목시키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알선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제자유구역 외국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간호사, 의료기사 종사 ▲외국 의사 원격 의료지원 허용 ▲호텔 등 숙박업 영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상 국가별로 특화된 의료관광 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고국방문과 연계한 건강검진, 중증질환 상품, 일본·중국은 미용성형, 치아미백, 임플란트 등의 상품으로 의료관광객을 끌어 들인다는 복안이다. 이에 지금까지 대부분 90일간의 단기체류 비자밖에 발급받지 못했던 해외환자와 동반가족에게 입국 후 치료 완료까지 체류가 혀용되는 기타(G-1) 비자를 발급하는 등 비자제도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의료관광은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이 앞서있다. 그들 나라는 의료 기관에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또한 그 결과 외국의 유수한 의료 기관을 유치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현재 원어민교사 자격완화는 영어는 모국어로 하는 나라 필리핀, 인도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등에도 좋은 인력들이 많아 이러한 인력들 들여와 우리나라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양·방 협진체계 구축과 특수 기능병원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내외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풀리게 된다. 가령 산부인과 병원에 한의원을 별도 개설하거나 대학병원에 한방병동을 개설해 협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병원이나 의료공급이 취약한 시·군 지역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취약지거점병원이 지정됨으로써 중·소병원의 경쟁력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의료기관의 원활한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법인 퇴출구조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맞춤형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오는 11월 서울에서 국제의료관광 콘퍼런스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의 법인화 추진,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언어교육 등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의료 아카데미’를 오는 2009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준 아름다운나라 피부과성형외과 원장은“미국 환자들은 멕시코로, 영국 환자들은 헝가리·체코 등으로 빠져나가는 등 의료환경이 글로벌화되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규제를 완화해 의료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미주분과위원장인 최건 우리들병원 국제병원 원장은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국내 의료의 경우 몇몇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국가의 뒷받침만 있다면 이미 의료 관광을 국책 사업으로 삼아 외국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앞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의료법의 경우 그 자체의 정책 목표와 공공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자칫 국가가 병원의 돈벌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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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인 영어보조교사의 자격요건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필리핀과 인도 등 공용어 국가의 국민으로 확대하여 채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돼 있었다. 이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선발 과정에서 질적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학력 자격을 오는 6월 말까지 대학 수료 및 재학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유학연수 선진화 방안으로 공교육 불만 해소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설립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원어민 교사를 확충하고 영어 교과과정 및 시험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유학연수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을 적극 지원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 합리화 ▲원어민 교사 확충 ▲실효성 있는 학교 영어교육 강화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 등이 핵심 방향으로, 이는 영어 공교육에 대한 불만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사교육의 40%를 차지하는 영어 교육대책에 맞춰져 있다.
첫 번째로 정부는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해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외국 초·중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재 재학생수의 10%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
두 번째로 오는 12월 말까지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외국인학교 설립주체를 국내법인으로 확대하고 내국인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국내대학 진학시 일정요건 하에서 학력을 인정키로 했다. 외국인학교는 정식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각종학교’로 분류돼 있어 국내 대학 진학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고졸 검정고시를 치르거나 외국인 특례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의 김정명신 공동회장은 “영어만 잘하면 대학진학이나 취업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외국인학교를 정규 학력으로 인정하고, 입학자격 요건을 해외거주 3년으로 완화하게 되면 외국인학교가 ‘귀족 교육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원어인 영어보조교사의 자격요건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필리핀과 인도 등 공용어 국가의 국민으로 확대하여 채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원어민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38명이며 원어민 교사배치 학교비율은 초등학교가 34.6%, 중학교가 53%, 고등학교가 32.7%로 현재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돼 있었다. 이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선발 과정에서 질적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학력 자격을 오는 6월 말까지 대학 수료 및 재학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올해 말까지 자격요건을 미국과 영국·호주 등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에서 필리핀과 인도 등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네 번째로 현직 영어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영어 수업의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해 영어교육센터 등을 설립하고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 교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시간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도 오는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로 지난해 9월 제시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해외 연수·유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여 동북아의 교육특구로 육성키로 했다.
서비스 수출에 5년간 2조 2,000억 원 지원
앞으로 정부는 서비스수출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향후 5년간 총 1조 4,000억 원을 수출보험공사는 총 8,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유망업종의 범위를 기존 운송·IT에서 의료·교육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오는 7월부터 서비스수출 특별보증제도를 시범 실시해 서비스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의 최고 보증한도를 70억 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과거 명확한 수출근거가 있는 경우 수출실적을 소급 인정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또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총 500억 원을 투자, 컴퓨터그래픽(CG) 제작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문화콘텐츠산업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CG 기반 디지털영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2012년까지 500억 원을 들여 상암 DMC에 CG 제작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문화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카피라이트 센터를 중심으로 저작권 인증과 법률상담, 구제조치, 소송비용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비해 R&D투자가 적은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디자인과 설계·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부문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산업기술 R&D 중 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올해 3.1%이지만 2012년에는 6.2%로 확대된다. 아울러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유러닝(u-Learning) 콘텐츠 기술 개발과 제작에 오는 2012까지 200억 원을 지원하고, 방송-통신 융합 콘텐츠 기술 개발에는 총 310억 원 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전시, 이러닝(e-Learning) 등 업종별로 특화된 해외진출 지원을 돕는 한편, 정부개발원조(ODA)를 교육, IT 등 주요서비스업의 시장개척의 seed money로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컨설팅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에 경영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쿠폰제 경영컨설팅 제도’ 활성화와 서비스품질향상을 통한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해 아웃소싱 성공사례 발굴·확산 및 서비스분야의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인프라(RFID, IC카드, 개인재무설계, 컨벤션 등을 포함한 총 90여 종의 국가표준을 오는 2011년까지 제정·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