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노점상과 지자체와의 갈등, 해결점 필요
김밥할머니 폭행 사건, 지자체와 노점상 갈등 불신 키워
노점상 단속과 강제 철거의 폐해 ▲ 20일 서울시와 전국노점상총연합회(전노련)에 따르면 시는 2007년 2월27일 구별 노점 시범거리 1곳 조성과 노점 시간과 크기 등을 제한하는 ‘노점 특별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노점상을 단속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김밥 파는 할머니를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누리꾼들은 “어떻게 사람을, 특히 할머니를 저렇게 무자비하게 구타할 수 있냐”며 분노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오후 발 빠르게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김밥 할머니 폭행’은 단적인 사례일 뿐 전국의 노점상철거 현장 곳곳에서 용역업체의 폭력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에는 동대문 풍물시장 노점상 50여 명이 용역업체 직원 500여 명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과정에서 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중상을 입었고 용역업체 직원에게 벽돌로 맞은 조모 씨(59세)는 오른쪽 눈 안쪽 뼈가 골절됐다. 또한 지난 3월 경기 성남시에서는 노점상 전모 씨(49세)가 단속에 반발, 분신을 기도했다. 이처럼 곳곳에서 나타나는 노점상 단속과 강제철거에서 나타나는 폐해와 문제점들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단로, 중앙로, 광명로 등 시가지 주요도로변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과 노상적치물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생계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노점상인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지자체와 노점상인 사이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몸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정부는 쾌적한 환경을 위한 도시 미관도 도모하고,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상인들의 고충도 수렴하여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더 이상 김밥 할머니 폭행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눈 가리고 아웅 식에서 벗어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노점상과 지자체 상생 방안 마련 필요
이와 같은 마찰은 시의 무리한 정책 추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서울시는 사업을 실행하기 전 노점상 측과의 적절한 협의가 없었다. 이에 따라 노점상들은 시의 막무가내 식 정책에 강경 대응했고, 시내 곳곳에서는 폭력 사건이 이어졌다. 시는 이때마다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고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오히려 시는 2006년 4억 7,000만 원, 지난해 5억 원 등 각 구에 정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책정함으로써 무리한 단속을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노련 남부지역 문헌준 대표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구일수록 시와의 관계 때문에 더욱더 노점상 단속 실적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제2, 3의 ‘김밥 할머니’가 생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노련 관계자는 “노점상은 사회의 빈곤문제가 확산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구조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점상이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속과 철거를 진행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로했다.
이에 일반 시민들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회사원 김모 씨(28세)는 “노점상이 있는 것이 더 좋아요. 길거리에서 어느 특정한 지역에 가지 않아도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손쉽게 살 수도 있고 없는 서민들에게는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가게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벌이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노점상인의 허가에는 적당한 기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권모 씨(51세)는 “그 사람들도 먹고 살도록 장사할 수 있게 해줘야죠. 불쌍해서 어떡해요”라며 동정을 표했다. 이렇듯 일반인들은 서민의 입장에서 동정 어린 마음을 표하며 노점상 단속과 강제 철거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점 상인들에 대한 동정심에 의해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며 노점상들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보행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의 기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어져야 한다. “노점상을 인정하고 노점상과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기준의 마련을 통해 노점상의 생계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한 전노련의 입장처럼 지자체와 노점상과 적절한 합의점을 찾고 상생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민·관 협력으로 이뤄진 부산자갈치시장 거리
▲ 노점상 단속과 강제 철거로 인해 노점상과 지자체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부산의 자갈치 시장의 깨끗한 거리 변모는 민·관이 타협하여 얻은 값진 결과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노점상 단속과 강제 철거로 인해 노점상과 지자체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부산의 자갈치 시장의 깨끗한 거리 변모는 민·관이 타협하여 얻은 값진 결과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부산의 명물 자갈치시장 거리가 노점상들의 자발적인 정비로 깨끗하게 변모하고 끝없이 이어져 왔던 자갈치 노점상 단속 실랑이도 해결됐다. 서민들의 생존권이냐, 시민·관광객의 불편 해소냐 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던 고질적인 민원이 상인들과 구청 간 민·관 타협으로 깨끗이 해소된 것이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수 십 년간 반복되던 노점상 문제가 어떻게 별 마찰도 없이 해결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은 노점상, 중구청 등 민·관이 서로 양보, 타협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민·관이 상호 협력해서 외국의 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해야 자갈치시장이 부산시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부산 중구청 재난안전관리과 공무원은 “남포동 건어물시장 입구에서 자갈치시장 신축건물 구간의 도로가 연안정비공사로 깨끗하게 단장되는 등 주변 환경 변화와 무질서한 노점 행위와 상품 등 각종 지장물의 적치행위로 자갈치시장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 것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런 노력으로 자갈치시장 일원의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 및 원활한 차량 소통으로 자갈치시장이 고부가가치 관광명소로 거듭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부산 중구청은 정비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단속으로 완전한 정착 조치와 정비구간과 연계한 부창빌딩에서 구.삼화장호텔 구간(자갈치시장 진입로)의 노점상 등 거리정비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 절실 ▲ 현재 정부는 노점상에 대한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대응도 제각기 달라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노점상에 대한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대응도 제각기 달라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해 노점상 등 비공식 부문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노점상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기와 물의 공급 등 생계안정을 위한 대책의 구체적인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지자체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단행하고 있다. 고양의 경우 작년 한해만 용역비용을 31억을 책정했으며, 올해 새롭게 10억을 추가한 상황이다. 노점상을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러한 용역업체 계약은 필연적으로 폭력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고양의 노점상인 이근재 씨가 자살한 사건이나, 올해 성남의 노점상이 표적단속에 항의하며 분신한 사건은 노점단속의 폭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광명의 경우에도 북파공작원 단체를 용역으로 고용하여 나이든 할머니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의 노점상 단속 정책은 노점상을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할 수 있겠지만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점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단속 일변도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노동자연합회 측은 “노점상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며, 중소영세업체의 물품이 유통되고 서민들의 허기를 메우는 유의미한 존재입니다. 또한 이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점상에 대해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어야할 것들을 지적해주고, 지역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부산중구청 관계자는 노점상 강제 철거 관련하여 보완되어야 할 정책으로 “도로상에서의 노점상 영업은 불법행위지만 많은 노점상을 완전 정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 무조건적인 철거보다는 주변 여건, 환경 등을 고려한 노점상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점상을 도로점용허가 등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해 앞으로 노점상 단속과 강제 철거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길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정부는 집권초기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서민에게 귀를 기울인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