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국제화 촉진을 위한 법령개정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과정 공동운영시 외국대학 학점인정 기준을 1/2→3/4 확대
2016-03-31 편집국
[시사매거진]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 및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의 국외 캠퍼스 설립근거를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성인학습자 수업일수 완화와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의 통합 운영 등의 입법예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외 대학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이내’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대학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에서 3년을 이수하고, 국내대학에서 1년을 이수할 경우 국내대학의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다.
이에, 교육부는 교류대상 국가나 대학별로 학제와 규정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3/4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성인학습자 수업일수를 완화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대학의 수업일수를 매학년도 30주 이상(시간제등록생 제외)으로 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는 대학공부를 이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학생이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30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수업 인정 기준을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은 ▲국외 캠퍼스 설립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대학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국외분교 설립인데, 이는 해당국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등 설립에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사례가 없었다.
이에, 대학 해외진출의 활로를 열기 위해 국내대학이 국외로 위치변경도 가능하도록, 즉 분교 외에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였다.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한다.
현재는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를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여, 시간적·경제적·인력운용의 비효율성과 함께 기관 설립과정에서 전체 고등교육 방향이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등교육기관 관련 각종 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 타 고등교육기관 설립위원회 관련 시행령 등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과 타법령은 31일(목)부터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국민신문고 및 관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도의 미비한 곳과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대학이 다양한 형태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