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하다

예방과 조기발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면적 시스템 구축

2016-03-31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정부가 지난 29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탈출 사건 이후 정부는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등을 대상으로 관리·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평택 아동학대 사건 등 자칫 모르는 채로 지나칠 수도 있었던 사건들이 드러났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합동점검의 결과와 지난 2014년 2월에 수립한 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토대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 종전 대책에는 반영되어 있었으나 현장에서 작동이 부족했던 과제,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과제들을 총 망라한 종합대책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날 회의에서 금년을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는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아동학대행위가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발붙일 수 없도록 학대아동의 발견, 조사, 처벌, 보호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총리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 하다고 강조하고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아동학대가 ‘남의 집안 일’ 이라는 “방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야말로 아동학대를 키우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아동에 대한 사소한 신체적·언어적 폭력도 곧 학대이고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확실히 정착되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주요 계기별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초·중·고(정규교육과정), 대학(교양과목), 군대(정훈교육), 결혼(혼인신고, 이혼), 임신·출산기(보건소 및 산후조리원, 출생신고 등), 자녀 영유아기(어린이집·유치원, 예방접종, 양육수당, 보육료 신청 등), 자녀 학령기(학교 입학설명회 및 학부모 상담 주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별 부모교육 실시한다.

아동 스스로 학대 등을 인식하고 신고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통해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해 유아기부터 초·중등을 거쳐 인지하도록 추진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조기 발견과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읍면동별 이·통·반장, 주민자치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예방 활동, 민간단체·유관기관 등의 감시자 역할 강조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를 확대해 나가고, 신고의무 교육을 강화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신변보호를 강화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집중 홍보 기간’ 운영을 정례화하고, 민간단체나 아동 대상 제품관련 회사 등과 협력하여 범국민적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을 전개한다.

둘째, 조기발견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발생 범위와 대상을 넓게 보고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통하여 예방과 조기 발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면적 시스템 구축한다.

아동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발굴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아동학대 합동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그간 숨겨져 온 학대사건을 뿌리 뽑는 계기로 활용한다.

또 영아, 유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초·중·고등학생 등 예방체계와 함께 대상별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메뉴얼을 시행하여 체계적인 제도로 정착한다.

이러한 위기아동 발굴 메뉴얼을 통해서도 조기에 발견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발굴시스템(‘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오는 2017년까지 구축한다.

학대 고위험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한 상시발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

셋째, 신속대응 및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출동하여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분리하며, 분리된 아동 및 그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며, 중상해·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활용하고, 가해부모에 대한 친권 제한·정지 등이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개입할 계획이다.

연차적으로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정부예산안 편성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우선 긴급한 현장대응 조직 및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넷째,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재학대를 방지한다.

분리되는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중증 피해아동에 대하여 대형병원의 ‘학대아동보호팀’을 통한 전문적인 의료·심리치료를 지원해 나간다.

또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우선 보호되고 있는 아동중 가정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동의 경우 맞춤형 돌봄 체계가 필요한데, 민간의 자발적인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장애아동·다문화아동 등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도입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정 복귀 이후의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며, 학대가정이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연계한 소득·취업·건강·돌봄 등 종합적인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위기가정은, 드림스타트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에 수립된 아동학대 방지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별로 구분하고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에서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