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부의장,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발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대형 유통기업과의 동반성장 문화 정착 기대

2016-03-29     신현희 부장

[시사매거진]대형유통기업 등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지역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 정책마련과 적극적 추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광주광역시의 지원시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28일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상호간의 공생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를 발의 했다”고 광주광역시의회가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장은 대형 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유통업 상생협력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하였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영개선자금 지원 및 경영 컨설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대규모 점포 운영자에게 지역주민 고용, 용역이나 공사에 있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자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유통업상생협력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했다.

김동찬 부의장은 “그동안 대규모 점포와 소상공인 간의 경쟁으로 인한 갈등 유발로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하루빨리 이러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관계로 전환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지역경제 및 유통구조 개선에 이바지 하고, 지역사회에 상생·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는 29일 본회의 통과후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