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2008-02-19     <편집국>
비수도권지역 제조업창업, 10억 원까지 정부 지원
제조업 창업촉진, 고용 창출 위해 전액 보조금 형식 지원

2007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3년 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게 투자한 금액의 10%(10억 원 한도)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제조업 창업촉진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창업투자보조금지원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1,502억 원이다.

비수도권 창업 활성화, 고용창출 유도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이번 사업은 지원금을 전액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며, 지난 1월 21일(월요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기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해 신청접수를 시행하고 진행과정 및 심사결과까지 실시간으로 핸드폰 문자 메시지(SMS)를 통하여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중기청은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사업이 창업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자금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비수도권에서의 중소기업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하는 창업투자보조금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원 대상으로는 2007년 1월 이후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시점은 사업자등록일(개인) 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위장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승계, 기업형태 변경, 폐업 후 재개했을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중기청이 규정하는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전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신규 투자금액 5억 원 이상 기업에 보조금 지원
‘창업투자보조금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규정된 투자금 인정범위는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공장 및 건물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이며 5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임대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비가 소요되지 않으므로 3억 원으로 투자금액을 하향 조정했다. 또한 투자금액의 인정시점은 창업일 이후 공장 등록일까지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공장등록 의무가 아닌 500㎡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매출 발생일까지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산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해야 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3년간 분할 지급된다.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로 하되 지방중기청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통한 투자금액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금년부터 2012년까지 1,502억 원을 보조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1월 21일부터 실시하여 온라인(www.changupnet.go.kr)을 통해 신청서를 직접 입력한 후, 첨부서류는 공장소재지의광역시?도 단체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중기청 또는 창업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