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교육감, 감사원 실지감사는 감사원 규정을 스스로 어긴 것

“교육감에게 위법을 압박하는 모양새, 당당하게 감사에 응할 것”

2016-03-14     편집국

[시사매거진]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4일부터 시작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감사원 실지감사에 대해 “감사원 자체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교육감에게 법을 위반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당당하게 감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원도교육청이 전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법적 근거도 없는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법률위반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하는 것 자체가 감사원 규정을 어긴 것[붙임 참조]으로 감사원의 기능을 스스로 훼손시킨 점 또한 매우 유감스럽다”고 역설했다.

또한 “교육부는 2014년에 기재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니까, 작년에는 요구조차 하지 않았”고, “국가시책을 시행령으로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헌법 75조 위반”임을 지적하며, “추가 재원 마련없이 교육감만 압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번 감사를 “우리교육청에 예산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성 자체가 위법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삼으면서 당당하게 감사에 응할 것”이라며, 감사원은 “무상보육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