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D학교) 감사 착수
3월 15일부터…입학자격·재정분야 등 외국인학교 관리감독 강화
2016-03-14 편집국
[시사매거진]3월 비리 의혹 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외국인학교 D학교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이 밝혔다.
이번 D학교에 대한 감사는 입학자격분야 뿐 아니라, 재정 분야를 포함하여 실시하며, 위법·부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교비 횡령 등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학교 전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등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입학자격분야 중점으로 실태점검이 이루어져 왔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012년~2015년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입학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경고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용산구에 소재한 C외국인학교에 대해는 학교운영권을 관할청 인가 없이 불법양도하는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올해 3월 초에 학교 폐쇄명령을 내린바 있으며, 다만,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교폐쇄일은 학년도가 종료되는 오는 6월 30일자로 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항은 경중에 따라 처분하되, 횡령 등 비리가 적발되는 외국인학교 관계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학교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