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발의

2016-03-14     신현희 부장

[시사매거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과 홍경희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경식 의원과 홍경희 의원에 의하면 조례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과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가 해당이 된다고 했다.

강경식 의원과 홍경희 의원은 도교육청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활동이 불편한 이용객들을 위해 법률에 맞는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취득과 유지, 관리를 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적용대상, 인증기준, 인증취득과 지원, 공시와 홍보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