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섭 칼럼] 이혼 재산분할

2019-10-08     편집국

이혼소송의 4대 쟁점은 1.이혼청구권 2.위자료 3.재산분할 4.양육권 등 양육문제라고 볼 수 있는 바 이혼소송 시의 재산분할문제는 이혼소송 중 가장 첨예한 이해대립이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재판 시 재산분할을 고려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재산형성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시 소득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어도 일정기간 이상 가사나 육아 등에 종사했을 경우 소극적 기여를 인정하여 이혼 시 재산분할은 가능하며,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해도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기여도 외에도 혼인기간, 소득활동, 현재 보유재산이 중요하지만 혼인생활 기간 및 파탄 경위, 혼인 생활 중 취득한 재산의 취득 경위, 부부의 나이 및 직업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재산의 분할 비율이 최종적으로 산정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혼인생활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 및 장래의 수입과 부부의 공동채무 등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생활 중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의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배우자가 기여 했다면 재산분할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이 정해진 이후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 차용금)을 공제한 후, 순수하게 남는 재산(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 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을 지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재산형성 경위와 어느 쪽의 기여도가 컸는지를 따져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되나 이외에도 이혼을 통한 재산 분할에 이르기까지 혼인 생활의 상세한 내용, 파탄사유는 무엇이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자녀의 육아 및 가사 협력은 어떠했는지, 이혼 후 양육은 누가하게 될지 등 이혼 재산분할 청구가 된 이혼 소송 전반에 걸쳐 충실한 공방을 벌여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해주는 입장이건 이혼 재산분할을 받으려는 입장이건, 자신의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고 상대방의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를 낮출 수 있는 사유를 최대한 찾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 시 분할대상 재산의 액수 산정 기준 시기는 통산 1심에서만 1년 이상, 항소심까지 진행된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재판과정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의 존재와 그 액수를 산정해야 할까요?

판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1심의 경우 1심 변론종결시, 항소심의 경우 항소심 변론종결시가 됩니다(3심인 대법원은 사실임이 아닌 법률심이므로 항소심 변론종결시 기준 대상으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