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연봉 제한 칼빼든다..고은실 의원 조례 제정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 곱해 산출한 금액의 6~7배 이내 제한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공공기관의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데 한몫을 한 공공기관 임원의 높은 연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 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장, 비례)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제한을 위해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제377회 임시회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장에게 과도하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조례 초안에서는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로 추진됐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방공기업과 의료원의 경우 우수한 인력 영입을 위해 연봉액의 상한선에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고은실 의원은 “일명 살찐 고양이법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것으로, 최고임금을 올리려면 최저임금도 같이 연동되어 올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고 소득의 불평등이나 부의 독점은 민생 현안이자 지역 현안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첫 출발점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의원은 "최고 임금 제한이 실제 소득 불평등 해소에는 아주 미미한 수준일 수 있지만, 함께 사는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수행한다는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명 쌀찐 고양이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 김황국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을 비롯해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교육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함께 발의를 해 이번 377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임원의 과도한 연봉 지급을 막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