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1함대 108조기경보전대, 양양국제공항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관한 합의서 체결

훈련용 무인비행장치와 양양국제공항 관제권 내 모든 항공기 간의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2019-10-02     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대한민국 해군 1함대 108조기경보전대는 "양양국제공항이 2일 부대 내 회의실에서 ‘기지방호 작전 및 훈련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108전대에서 도입한 훈련용 무인비행장치와 양양국제공항에 이․ 착륙 또는 관제권을 통과하는 모든 항공기 간의 공중충돌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해군 108전대장(대령 이영하)과 양양공항출장소장(김선우)은 양 기관을 대표해 합의서에 서명하고 상호 운용 통신망, 무인비행장치 비행구역, 고도 등에 대한 합의를 통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108전대장 이영하 대령은 “최근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군사위협에 대비해 훈련용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실전적인 기지 방호 훈련을 통해 대비태세를 갖추겠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무인비행장치 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양 기관이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