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줌인]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특혜 의혹 제기
강성의 의원, "중문관광단지 민간 사업자에게 높은 가격에 토지 되팔아" 질타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지난달 30일 도내 주요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조사를 실시해 제주시 조천읍 선흘 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증인신문조사에서 중문관광단지 사업을 통한 관광산업 미래비전 부재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한 특례사무 오용 등 사업자 중심 정책추진의 문제, 지하수 관리 문제점 등을 신문했다.
강성의 의원은 이날 "1978년 중문관광단지 사업 승인 이후 제주에서의 관광 산업의 거점역할을 해 왔지만 최근에는 관광단지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관광공사는 손을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헐값에 토지를 수용한 후 민간 사업자에게 높은 가격에 토지를 되판매하는 '땅장사'를 했다는 생각만 든다"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열정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비례대표)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5년 말 산업 중심의 관광지로 추진되다 2016년 10월 사업자가 대명그룹으로 바뀌고 재추진되는 과정에서 잦은 사업계획 변경이 이뤄졌다"며 "무엇보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유효기간(7년)이 만료되기 불과 20일 전에 재착공 신청을 냈고 도는 일주일 만에 허가를 내주는 졸속행정을 벌였다"고 질타했다.
또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이동갑)도 동물테마파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피하게 하여 사업자에게 특혜를 안겨준 행정절차의 문제, 투자유치사업이 관광숙박업으로 치중되면서 숙박시설 과잉 문제 등 관광산업 미래비전 부재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은 제주도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장에 대한 투자자가 변경되는 016년 12월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주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승인해줬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사업 진척이 없었지만 또다시 3년을 연장 승인해줬다. 이는 사업자 편에 선 명백한 특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재관 당시 관광지개발팀장은 "사업장 연장은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1년 연장했다"며 "이후 분기별로 사업장에 대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원 지사는 공무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원 지사는 지난 달 18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 임시회에서 도지사로서 직접 경험한 사실이나 직접 이야기해야만 하는 사항이 있다면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출석을 검토하겠지만 도지사의 출석 의무는 없다”면서 향후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