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학생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천안시, 3월 18일까지 접수…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2016-03-11     편집국

[시사매거진]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금)까지 초·중·고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천안시가 밝혔다.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초·중·고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복지로 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사항 조사는 동남구 및 서북구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지원기준(4인가구/월219만 원이하)에 해당하면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초·중·고교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비 18만4600원과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박해수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절감과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신청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