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유명무실화시키는 정부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해야”

2016-03-10     신현희 부장

[시사매거진]광주광역시의회는 10일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제37차 정책토론회에서 전진숙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시행령으로 이를 유명무실화 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라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는 산간벽지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지자체 관할구역에 산후조리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없고, 관할구역의 경계에 있는 지자체의 산후조리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공급이 수요의 60% 이하일 때만 지자체의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민간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드물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세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없어 사실상 「모자보건법」의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조항을 무력화 시키려는 정부의 꼼수”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23명(2015년)으로 대체출산율 2.1명에 못 미치는 초저출산국가(합계출산율 1.3미만)로 출산 장려와 산모·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은 확대돼야 한다”며,“시의회에서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2014년 연구용역과 함께 논의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도 불필요하게 만드는 정부의 「모자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마련된 정책토론회는 전남대학교 김경례 연구교수의 “광주광역시 출산여성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 방안 연구”라는 기조발제로 시작해 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해남군 보건소 김충재 소장, 광산구 하남종합사회복지관 박종민 관장, 광주시 건강정책과 정순복 과장, 광주여성회 이명선 사무국장, 조선대학교 이 선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경례 연구교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여성과 영유아의 몸과 건강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권을 침해하는 육체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지역사회의 소중한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 입법예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논의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