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2016-03-10 신현희 부장
[시사매거진]경기침체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고 예산군이 전했다.
군은 지난 9일 군수실에서 충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황선봉 군수를 비롯해 이동순 충남도청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군과 도청, 신용보증재단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워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협약에 따라 오는 2020년도까지 5년 동안 연간 1억원씩 총 5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까지 지급보증을 해 소상공인 1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충남도는 저리자금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받은 대출금의 최고 2%의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 중인 ▲건설·제조·운송·광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규정 및 기준 등에 충족되는 소상공인으로 경영개선자금의 경우 사업개시 6개월 초과,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6개월 이내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또는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군은 소상공인 이차보전을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의 2%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군은 이번 협약 및 이차보전 지원이 관내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