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랭크순·11번가 랭킹순 … 사실은 광고 상품이 우선 전시돼
(주)이베이코리아 등 3개 오픈마켓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시정
2016-03-10 신현희 부장
[시사매거진]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 랭킹 등에 우선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한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업자인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품 검색(키워드 입력, 카테고리 선택)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 ‘베스트’ 영역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 초기화면 등에서의 상품 전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60일 내에 특정 영역 및 상품검색 결과 화면 상단에 전시된 상품이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과 상품 전시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 중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소비자 오인성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시정명령했다.
또한, (주)이베이코리아의 경우 최근 3년간 3회의 법 위반에 해당하고, 에스케이(SK)플래닛(주)와 (주)인터파크의 경우 최근 3년간 2회의 법 위반에 해당해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단순한 광고 상품을 판매량·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소비자들은 광고 상품 여부, 광고 반영 정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와 관련한 거짓·과장,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