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개물림 사고에 미등록 반려견 적발시 과태료 부과
주요 산책로, 공원, 마트 앞 등 대대적 단속
반려견에 의한 인명사고 및 유기견 예방위해 협조 당부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급증하고 유기견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면서 개물림 사고에 많이 노출된 도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 운영(2019.7.1.~8.31)이 종료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반려견 동반 외출이 잦은 시간 및 장소를 중심으로 등록 여부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 합동 단속반은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되며 반려견 동물 외출이 잦은 시간대인 주말 및 평일 18시 이후 공원과 주택가, 마트 앞 및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
미등록 반려견 적발 시에는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미등록 위반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변경정보(등록대상 동물 유실․소유자 변경․식별장치 분실 등) 미신고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못하여 이후에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대행업체(51개소)에서 무료로 등록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제주시 축산과 및 서귀포시 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명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유기견 또한 늘고 있어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반려견 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반려견 등록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총 3,468마리로, 전년 동기 등록된 461마리에 비해 752% 증가했다. 2017년 이후 반려동물 누적현황은 2017년 18,764마리, 2018년 23,129마리, 2019년 8월 현재 29,581마리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편 지난날 13일 오전 5시경에 서귀포시 신효중앙로 인근에 살던 검정 대형견이 담을 넘고 들어와 집주인 박모씨(62,여)의 팔을 묻어 뜯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었다.(본보 8월 31일 게재) 도내외 병원 5곳을 전전하며 1000만원의 병원비를 지출하여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지만 그개는 유기견으로 현재까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동네를 배회하고 있어서 많은 동네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던 50대 여성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제주에서 크고 작은 개물림사고들이 빈발하지만 행정의 대응이 미흡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며 두려움에 떨었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물림 사고현황은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개물림 사고 피해자는 총 1만614명에 달한다. 개물림 사고는 2014년 1,889건에서 이듬해 1,842건으로 약간 감소했으나 2016년 2,111건, 2017년 2,404건, 2018년 2,368건으로 증가했다. 개에 물린 사고가 5년 동안 25%가량 급증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