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새는 혈세, 후속조치로 바로 잡는다

기타복리비 인건비 항목에서 분리 산정 등 6건 이미 개선 외부감사 일괄 공모 선정

2019-09-06     김법수 기자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일 감사위원회의 버스준공영제 등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된 총체적 부실 및 도덕적 해이를 지적한 35건의 사항에 대해 향후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감사위원회는 버스준공영제 운영실태를 비롯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감사 결과 버스업체 대표이사의 90세 모친을 임원으로 올려 1억 1000여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민영버스 76대를 증차하는 등 총체적 부실 운영으로 35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과 주의 처분 등을 요구했고 이 결과는 많은 도민들의 공분을 샀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는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14개 분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내(가칭)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 할 계획이며 버스준공영제 회계운영분야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회계의 전문성을 더하고 재정지원금 증가에 따른 재정지원 개선방안 미흡과 관련해서 감사위원에서 전망한 2023년 기준 1,323억원 규모의 재원이 아닌 도 자체분석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소요재원 2023년 기준으로 1053억원을 추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노선감축 조정,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중 실비 지원방식 개선 및 인건비 인상 억제, 버스요금 현실화 인상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한 버스 준공영제 재정 운용의 건전화 확보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표준운송원가 기초자료 검증 및 타당성 심의 등 미흡과 관련해서는 "(가칭)'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토대로 표준운송원가는 매년 산정하고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확정하도록 하고, 매년 도지사가 외부 감사인을 일괄 공모 선정하여 버스운송업체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원·관리직·정비직 인건비 표준정액 정산방식 불합리와 관련해서는 임원은 대당 0.03명 기준 연 6560만원을 한도로 표준운송원가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별 여건에 따라 기본 이윤(대당 13,300원) 항목 등에서 전용하여 초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며 지난 2일  “버스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에 비상근 임원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 되며 향후 정해진 원가보다 초과지급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회계조사를 통해 운송원가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운전직 기타복리비를 운전직 인건비 인상과 연동되지 않도록 한 대당 원가로 산정하여 1인당 균등한 재정지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이미 개선하였으며, 부적정 지출내역은 재정지원 정산 시 불인정 금액으로 처리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밝히고 운수종사자 기타복리비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집행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기타복리비를 인건비 항목에서 분리 산정 등 6 건은 이미 개선이 완료 됐으며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담인력 확보방안 등 29건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추진중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