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6일까지 6명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문보고서 요청 대상은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모두 6명이다.
앞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문회를 치르고 상임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돼 지난달 30일 이번 개각 대상자 중 유일하게 임명됐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사실상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6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순방에서 돌아와 이번 주 안에 6명의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 등 7명의 장관·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기한은 2일 자정까지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이번 개각에서 20명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두 번째 공직 후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