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9년 상반기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2,752필지 9월23일까지 열람, 10월31일 결정·공시

2019-08-31     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2019년1월1일~6월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산정한 2019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총 2,752필지이며, 열람기간은 9월2일(월)~9월23일(월)이며, 시 홈페이지나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광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2019년10월19일(토)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며, 2019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10월31일(목)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분)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은 물론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