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아이돌봄 활동가의 근로자로서 기본자질 향상을 위해 ‘법정의무교육’ 시행
2019-08-29 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시(시장 김종식)는 “8월 21일 및 26일 양일간 아이돌봄 현장의 일선에 있는 아이돌보미의 근로자로서 기본자질 향상을 위해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소속 아이돌보미 152인 전원 교육을 수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목포시는 부모의 돌봄공백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 일·가정이 양립하는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아이돌보미는 “교육을 통해 스스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계기가 되었고, 돌봄현장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편견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목포시로부터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152명의 아이돌봄 전문활동가인 ‘아이돌보미’가 양육공백 가정에 방문해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계속 모집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 정부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