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시티 단독,준주거,상업용지 분양 개시

전주시, 22,978㎡ 규모의 에코시티 단독주택, 준주거, 상업용지 66필지 매각 공고

2016-03-08     신혜영 기자

[시사매거진]전주 북부권 개발의 핵심사업인 에코시티 내 체비지인 단독주택·준주거·상업용지 일부를 매각한다고 전주시가 전했다.

체비지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해 집행하거나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단독주택용지 1만3606㎡(49필지)와 준주거시설용지 1765㎡(4필지), 상업용지 7607㎡(13필지) 등 총 2만2978㎡(66필지) 규모의 체비지에 대해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될 체비지는 에코시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지목적에 맞게 사용되며, 예정가격은 256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당 평균가격이 단독주택용지는 62여만 원, 준주거용지 168여만 원, 상업용지 187여만 원 등으로 예상된다.

채비지 매각은 오는 11일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와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에 공고 후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4일간 입찰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러한 66필지에 대한 매각이 추진됨에 따라 수요자들이 에코시티 토지공급 관련 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입찰종료일까지 소관부서인 신도시사업과에 비치키로 했다.

매각은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찰 참가에 별도의 자격제한은 없다. 다만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회원가입 및 입찰참가 가능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낙찰자는 최고가격 응찰자로 결정되며, 이달 25일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매매계약체결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시청5층)에서 진행하며, 계약체결 후 매각대금의 납부방식은 60일 이내 일시납 또는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토지사용은 원칙적으로 부지개발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가능하지만, 대금완납 후 전주시와 현장여건을 고려해 착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백순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번 토지매각이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토지매각을 통해 에코시티가 전주시 대표 주거도시로 거듭나는데 한걸음 더 가까워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