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상케이블카 공유수면 이용 최종협의 완료

-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은 8200㎡이며 길이로는 820m

2019-08-23     송상교 기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9월 6일로 예정된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에 앞서 목포시와 공유수면 이용 최종협의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에 앞서 목포시의 공유수면 이용 최종협의 요청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촬영용 드론을 이용하여 케이블카 해상구간 해수면과의 이격거리를 확인하는 등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은 8200㎡이며 길이로는 820m에 달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9월 6일로 예정된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에 앞서 목포시와 공유수면 이용 최종협의를 완료했다.사진은 목포해상케이블카이다.(사진_송상교기자)

목포해상케이블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목포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써, 총 연장 3230m 중 820m가 해상을 지나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상케이블카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공유수면 이용 최종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해상케이블카가 차질 없이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며, 목포해상케이블카를 발판으로 목포가 서남권 거점 관광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