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청와대와 검찰의 ‘직거래’ 근절되어야"
청와대와 검찰, 경찰 또는 법원 간의 모든 ‘직거래’ 금지
위반시 처벌 법안 발의 계획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26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도 “청와대와 검찰이 ‘직거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청와대와 검찰, 경찰 또는 법원 간의 공식, 비공식을 막론한 보고, 협의, 지시 등 모든 ‘직거래’를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윤 총장은 지난 시절 정치 권력의 외압을 폭로하며 강고한 소신을 보여준 바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대가 크다”면서도 “한편 그의 자질과 무관하게, 그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검검사에서 서울지검장으로, 또 불과 2년 만에 검찰총장으로 벼락승진을 거듭함으로써 인사상 큰 신세를 진 만큼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그야말로 검찰 등 사법개혁의 적기”라면서 “윤석열 검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인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개혁은 청와대가 검찰, 경찰, 법원 등과 확실하게 단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과거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을 언급하며 “그때부터 느낀 바로는, 청와대와 검찰이 ‘직거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과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주고받는 등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를 해왔다. 지금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청법 제 8조를 언급하며 “이 규정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볼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과 ‘직거래’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위법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사실상 역대 정권 모두가 이러한 위법한 직거래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원칙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만큼, 청와대와 검찰은 ‘직거래’를 금지하는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국정상황실 등 청와대와 경찰 간의 ‘직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나는 청와대와 검찰, 경찰 또는 법원 간의 공식, 비공식을 막론한 보고, 협의, 지시 등 모든 ‘직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천 의원은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법관의 청와대 파견 금지,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서면 지휘 의무화 법안 등과 함께 향후 사개특위에서 심층 논의해 입법화하기를 바란다”면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던 문 대통령의 취임 약속이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