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영화사사 두둥 측은 이번 기각...
2019-07-26 주진현 기자
[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 (주)영화사 두둥 측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했다.
한글을 만드는 과정 속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이야기를 다뤘다는 점에서 일단 흥미를 자극한다.
정치적으로 불교를 억압했던 조선시대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 ‘세종’(송강호)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스님 ‘신미’(박해일)가 손을 잡고 만든 한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을 방법을 찾기 위해 ‘세종’과 두 아들인 ‘수양(차래형)’과 ‘안평’(윤정일)부터 ‘신미’ 스님과 그의 제자, ‘학조’(탕준상), ‘학열’(임성재)까지 합세한다.
영화사사 두둥 측은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나랏말싸미'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으며, 24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각종 언어학 서적을 섭렵했음에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세종’은 소리글자에 능통했던 ‘신미’를 통해 그 실마리를 조금씩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