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쯔’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
2019-07-25 박세정 기자
[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밴쯔가 징역 구형을 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밴쯔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밴쯔 측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밴쯔 역시 허위·과장광고 논란이 된 페이스북 글에 대해 "광고 목적이 아닌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져서 올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