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스타’ 손정은 아나운서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
2019-07-21 박세정 기자
[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손정은 MBC 아나운서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진정서를 낸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일침을 날렸다.
손정은 아나운서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고용노동청에 1호 진정을 낸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상대로 하는 말이었다.
손 아나운서는 "어제 너희가 직장내 금지법으로 MBC를 신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밤새 고민하다 이 글을 쓴다"며 "회사는 계약이 종료됐다 말하고, 너희는 갱신 기대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가처분 상태이니 만큼 회사에 출근하고, 급여를 지급해주며, 법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회사를 너희는 직장 괴롭힘 1호로 지목하고 언론 플레이에 나섰더구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