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연인이다’ MBN 측은 출연자 섭외 당시...

2019-07-14     주진현 기자

[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10일 국내 한 매체는 보도를 통해서 "MBN TV 측이 '나는 자연인이다'에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출연자를 등장시켰다"고 알렸다.

제보자는 "TV에 나온 자연인의 집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였다"라고 밝혔다.

"채널을 돌리다 언제 또 그 얼굴과 그 집을 마주치게 될지 겁이 난다"며 "나와 내 딸은 사건 이후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MBN 측은 “출연자 섭외 당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아 제작진도 몰랐다”며 “해당 제보를 받고 제작사와 방송사에서 삭제 조치를 했고, 다시보기 서비스 역시 조치 중에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