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신규 임대사업자 전월비 27%↓...세제혜택 기저효과

신규 임대사업자 4632명, 임대주택 9015호 등록...전국 임대사업자 총 44만명

2019-07-12     이미선 기자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발표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4632명, 등록 임대주택은 9015호 증가했다. 

전국에서 6월 한 달간 4632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4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6358명 대비 27.1%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3547명으로 전월 5064명 대비 30.0% 감소했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495명으로 전월 2351명 대비 36.4%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085명으로 전월 1294명 대비 16.1% 감소했다. 

전국에서 6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9015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3만 2000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만 3150호 대비 31.4%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체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212호로 전월 9720호 대비 36.1%, 서울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934호로 전월 4789호 대비 38.7% 감소했다. 

지방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803호로 전월 3430호 대비 18.3% 줄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관련 세제혜택을 받고자 5월 한달간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기저 효과로 6월에는 신규등록 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