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자주 수술실을 비운 집도의와 단독...

2019-07-12     주진현 기자

[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2018년 4월 18일 한 정형외과에서 만 72세의 남성이 척추 수술을 받았다.

회복실로 옮겨진지 3분 만에 의식을 잃게 됐고, 약 한 달 뒤 사망했다.

유가족은 수술에 의문을 품고 김 모 원장(가명)을 찾아갔지만 자신이 집도한 수술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PD수첩'은 해당 의사의 진료기록을 입수했다.

문서에는 김 원장(가명)이 집도했다고 하는 수술 시각과 같은 시각에 외래진료를 보고 있었다고 기록돼 있었다.

취재 도중 해당 정형외과와 관련된 제보들과 내부 증언이 들려왔다.

사고 이틀 전에도 같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후 숨을 거둔 다른 환자가 있었다는 것.

게다가 충격적이게도 수술을 담당한 집도의 두 명은 의사 면허가 없었다.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故 권대희 씨는 3년 전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을 받고 난 뒤 49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다.

당시 故 권 씨의 어머니 이나금 씨는 병원의 CCTV와 의무기록지 등을 입수해 아들의 죽음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다.

자주 수술실을 비운 집도의와 단독 지혈하는 간호조무사, 그가 자리를 비운 채 행해지는 의료행위부터 출혈이 일어나 바닥에 피가 떨어지면 반복적으로 행해지던 대걸레질까지. 이나금 씨는 "수술하는 장면을 500번 넘게 돌려봤어요. 이제 문득문득 그 영상이 눈에 보여요"라고 말했다.

그의 의지로 수술실에 숨겨진 이면과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났다.

압도적인 여론의 찬성과는 다르게 하루 만에 법안이 폐지되고 말았다.

법안을 발의했던 안규백 의원과 초기에 철회했던 5인의 국회의원들에게 그 속내를 들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