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항공사,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 협력
내달 1일부터 저감장치 부착 차량 공항 시설 출입 시 주차 요금 20% 감면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부착한 노후 대형경유차량에 대해 전국 공항시설 주차 요금의 20%를 감면해 준다.
9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함께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7월 11일 서울 서초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는 오래된 대형 경유차(총중량 10톤이상 대형 화물 등)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까지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장치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18년 말까지 노후 대형 경유차 1191대에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2,466대까지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노후된 대형 경유차 중 총중량 10톤 이상 대형 화물 및 대형 승합 자동차로 장치 비용의 대부분(1500여만 원)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생계형 차량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공항공사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하여 주차 요금은 20% 감면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등록 번호 자동 인식을 통해 주차 시스템에서 자동 감면 적용될 예정이다. 소유자는 별도 증빙 서류를 제시하는 불편함이 없이 8월 1일부터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협약은 협업모델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한다"라며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활성화하여 공항을 출입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저감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