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오는 18일까지 신청
2016-03-02 편집국
[시사매거진]태백시는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교육비는 초중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고등학생은 학비 및 급식비까지 지원을 하고, 교육급여는 초중학생에게 부교재비, 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고등학생에게 교과서대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교육비는 학부모(보호자)가 신청 기간에 인터넷으로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사이트나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주민등록 거주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 받을 수 있어 교육비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된다.
지난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ㆍ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되며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