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법원 "서로 사랑하던 사이, 우발적 범행…피해자 유족 선처 탄원" 고려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여자친구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이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대전화 문자와 사진, 서로 주고받은 편지 등을 보면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데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면서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0일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길가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며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던 여자친구 B(21)씨를 주먹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했다.
B씨는 쓰러지며 식당 입구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고 병원 치료 이틀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청주지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에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