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가족과 혼인 제도를 보호하는 동시에...
2019-06-22 주진현 기자
[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난주 서울가정법원은 불륜을 저지른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으로 답을 내놓았다. 4년 전 대법원은 7대 6의 의견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했고, 홍 감독의 이혼소송에서도 유책주의에 손을 들어준 것.
가족과 혼인 제도를 보호하는 동시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한 판결이다.
그러나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현실을 인정해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파탄주의를 도입하고, 잘못한 배우자의 책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반영하자는 것이다. 실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파탄주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