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지역공헌 확대와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 발 벗고 나섰다
창원시 ‘지역상권 보호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
2016-02-26 신현희 부장
[시사매거진]창원시는 지역 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권붕괴의 가속화를 막고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역공헌 확대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창원시는 지난 24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영업제한 강화, 지역기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개설등록 시 지역협력계획서 이행강제수단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건의문을 관계부처, 국회, 각 정당 등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창원시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 13개소가 진출해있으나 창원시에서 실시한 대형유통업체 지역기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업체 총매출액은 1조원에 이르지만 지역기여사업 지출액은 4억 원에 불과해 지역기여에 대한 실적과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형유통업체의 독주를 막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건의문을 전달한 것이다.
창원시가 마련한 대형유통업체의 규제방안은 먼저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이 당초 매월 2회,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돼 있으나 매월 4회로 늘리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개설시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 시에 대한 이행 강제수단을 확보토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했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련 조례내용을 ‘창원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에 명시하여 공고해 사전에 입점제한사항을 명확히 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역경제관련 전문기관의 엄격한 검증을 거치는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사실상 제한하기로 했다.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의 상생협력 방안으로는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의 제도적 점검장치 마련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해 기여도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여도에 대한 가이드라인(목표치)을 마련해 대형유통업체와 이행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방안을 연구 중에 있고,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책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해서도 이행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도 지속적으로 공론화 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부터 지역경제를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가 지역에 책임 있는 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