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발표
2007-08-18 글_이현지 기자
4인 가구 연봉 3천 근로자, 원천징수액 20% 줄어
이번 달부터 월급 생활자(근로소득자)는 매달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지금보다 적게 원천징수 당하는 대신, 연말정산 때 세금도 덜 돌려받게 된다.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연말정산 환급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각 근로자가 연간으로 납부하는 근소세 총액은 지금과 변함이 없다. 재경부는 지난 7월 2일 ‘200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새로 발표하고, 8월의 근로자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이세액표란 매달 원천징수하는 근소세를 소득수준, 가족 수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 놓은 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을 받고 20세 이하 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가장은 현재 매월 26만5,350원의 근소세를 원천징수 당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23만70원으로 줄어든다. 연간으로 따지면 42만3,000원(13.3%)만큼 원천징수 세금이 줄어드는 셈. 또 교육비·보험료 지출액이 적은 일부 근로자들은 실제보다 혜택 받은 소득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 이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월급생활자 근소세 원천징수 얼마나 줄어드나
재정경제부가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납부세액보다 많이 거뒀다가 추후 정산을 통해 돌려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키로 함에 따라 이 달부터 급여명세표에 표기되는 근소세 납부액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는 과세시스템의 변화에 불과할 뿐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과납부한 세금은 돌려주고 부족분은 추가 징수하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변동은 없다.
아직 미혼인 박 과장은 연봉이 3,000만 원, 월급이 250만 원이다. 지난달 박 과장은 근소세로 8만3,470원이 원천 징수됐지만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적용되면 7만5,700원만 징수 된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9만3,240원(9.3%)이 줄어드는 셈이다.
만일 같은 소득수준에 결혼했고 자녀가 없는 2인 가구라면 월 원천징수액이 6만9,300원에서 6만1,820원으로 줄어 원천징수액이 연간 8만9,760원(10.8%) 감소한다.
같은 소득수준에 20세 이하 자녀가 1명 있는 3인 가구는 전보다 연간 14만2,200원(26.1%)을 덜 내게 되고 자녀가 2명인 4인가구는 연간 8만3,760원(20.8%)을 덜 내게 된다.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고 연봉 6,000만 원(월급 500만 원)인 김 부장(4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세로 월 40만4,240원이 원천징수 됐으나 8월부터는 36만1,650원만 징수된다.
기존 징수액보다 월 4만2,590원, 연간으로는 51만1,080원(10.5%)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연봉이 7,000만 원인 4인가구는 연간 90만9,480원(13.0%), 연봉 8,000만 원인 4인가구는 103만7,400원(11.0%)을 각각 덜 내게 된다. 연봉이 1억 원인 4인 가구는 원천징수액이 연간 129만9,480원 줄어들고 연봉 1억2,000만 원인 4인가구는 210만원이 감소하는 등 소득이 높을수록 원천징수액 감소금액도 커진다.
실제 세 부담 변화 없어… 일부 추가납부 가능성도
그러나 이는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연중에 납부했다가 연말정산에서 되돌려 받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실제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세금 규모나 국가의 세수는 변화가 없다. 재경부는 지난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처음으로 근로자의 연말 환급세액 규모가 게재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원천징수액 대비 환급액 비율 등을 계산했다.
지난 2005년의 경우 근로자가 최종 납부할 세액은 9조7,780억 원이지만 13조6,870억 원을 원천징수해 연말정산시 4조5,550억 원을 환급했다. 환급액 규모는 2003년 2조6,130억 미리 많이 거뒀다가 나중에 되돌려주는 것은 간이세액을 계산할 때 근로자별로 지출 정도가 다양한 건강보험료, 보장성보험, 기부금,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특별공제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공제를 부양가족 3명 이상인 경우 현재는 연간 240만 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했으나 앞으로는 240만 원에 추가로 총 급여의 5%를 더 공제하고 2명 이하인 경우는 120만 원 일률 공제에서 100만 원에 총 급여의 2.5%를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부양가족 3명 이상인 경우 급여의 5%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에 연중에 내는 소득세는 줄고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금액은 적어진다. 다만 특별공제가 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확정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근소세를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예를 들어 2005년 기준으로 연 급여 3,000만 원인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특별 공제한 규모가 307만 원으로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현행대로 특별공제하면 240만 원만 공제해 67만원을 실제보다 덜 공제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추가 납부할 가능성보다 컸다. 그러나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면 240만 원 일률공제에 총 급여(3,000만 원)의 5%(150만 원)가 추가되면서 390만 원을 공제해 실제 특별공제액보다 83만 원을 더 원천공제하기 때문에 환급 가능성은 줄고 추가납부 가능성은 커진다. 추가로 납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리 세금을 덜 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 규모는 변하지 않지만 연말의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재경부는 기업 등이 올해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자 한 경우에는 앞으로 원천징수할 때 기존에 원천징수한 세액 중 개정간이세액을 초과해 징수한 금액을 차감해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말부터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면 연말정산을 중간 정산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2008년 국민연금 가입 月360만 원 봉급자 20만원 깎여
년 반 이상을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통과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연금법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 개정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및 지급액 상향조정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수령 허용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연금지급액) 조정은 지난 4월 여야 잠정 합의안대로 처리됐다.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9%를 유지하되 연금지급액은 현행 평생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60%에서 내년에 50%로 낮춘 후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엔 40%로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지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가입기간이 길고 앞으로 남은 보험료 납부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 내년 이후 신규 가입자의 피해가 가장 크다. 월 360만 원을 받는 봉급자가 내년에 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을 받게 되는 20년 후 연금수령액은 현행 제도대로라면 81만 원이지만 61만 원으로 20만 원(24.7%)이 깎인다.
같은 36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도 기존에 10년을 부어 앞으로 10년만 더 내는 경우라면 연금 조정액이 8만 원(81만 원→73만 원)으로 9.8%에 그치게 된다. 복지부는 연금 수령액이 줄긴 하지만 여전히 가입자들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 연금에 가입한 월 소득 159만 원, 36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 제도 아래서는 수급비(보험료 납부액 대비 연금 수령액 규모)가 2.7배와 2.0배인데 앞으로 연금액 조정으로 각각 2.4배와 1.7배로 떨어진다는 것. 2008년 가입했을 경우 159만 원 소득자는 연금액이 납입액의 2.5배에서 1.7배로, 360만 원 소득자는 1.8배에서 1.2배로 더 떨어지지만 역시 낸 돈보다 더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급여율 수준(40%)이 노후 생활보장에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 전체 노인의 70%에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존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10%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밖에 2028년이면 퇴직연금제가 정착되고 개인연금제가 활성화되는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된다는 점도 연금 급여율 조정에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박스기사 ② “혼자가 좋아” 직장인 절반 이상 코쿤족
최근 2,30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혼자서 지내기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홀로족, 이른바 코쿤족의 증가로 인해 우리사회에 개인주의가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해 29살의 이 씨는 지난해 직장에 들어간 후부터는 밀린 잠을 자거나 홀로 컴퓨터 오락을 하면서 주말을 보낸다. 대학생 시절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게임방과 술집을 다녔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생활이다. 이 씨는 이같이 생활이 변한 이유를 그저 혼자가 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이 씨와 같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 1,5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55%가 자신을 코쿤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코쿤족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현대인들을 빚댄 말로, 누에고치란 뜻의 단어에서 생겨난 신조어다. 자신을 코쿤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전체 63%가 '혼자가 편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31%는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기 힘들어서, 22%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어서 15%는 상대와의 이견 조율이 귀찮아서라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63%가 자신을 코쿤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주로 쇼핑을 하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도 전체 48%가 자신을 코쿤족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홀로 있는 시간을 더 즐기게 됨에 따라 젊은이들의 개인주의, 나아가 이기주의 성향이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코쿤족을 더불어 사는 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건전한 놀이 문화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쿤(나홀로)족: 원래 누에고치를 뜻하는 '코쿤'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코쿤족을 다른 말로 하면 '나홀로족'이라고도 한다. 어디서든 '혼자'인 사람들로, 자신만의 공간을 좋아하고 혼자서 행동하고 노는 것을 즐기는 이들을 말한다. 최근에는 혼자 쓰기 적합한 가전제품, 음식점, 카페, 음식 배달업 등의 코쿤 비즈니스가 발달하는 등 코쿤(나홀로)족도 증가하는 추세이다.